시설 설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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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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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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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220-3083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 1부 ⇒ 시장·군수에게 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 1부
- 일반현황, 인력현황, 근로계약서, 시설현황 각 1부 ⇒ 시장·군수에게 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일반현황, 인력현황, 근로계약서, 시설현황 각 1부 ⇒ 시장·군수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