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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지원사업

담당자정보

  • 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043-220-3935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문 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