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043-220-3935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경제적 자립지원을 돕기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4세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조 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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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