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 (법 제7조1,2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구분/격리의무 (법제18조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목적 전시/진열금지 (법제18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영화 / 연극 / 음악 / 무용 등 오락적관람물 (법 제7조3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음성정보 / 영상 정보 및 문자정보 (법 제7조4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
방송프로그램 (법 제7조5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방송시간제한 (법 제19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간행물 (법 제7조6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포장의무 (법 제15조) (대여 후 반환 받는 것 제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유해표시/포장훼손 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등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3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구분/격리의무 (법 제18조1항)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 표시 의무 (시행령 제17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기에 의하여 유통목적으로 전시/진열 금지 (법 제18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광고(법 제7조7,8호) - 옥외광고물 (간판 / 입간판 / 벽보 / 전단) |
청소년대상 배포금지 (법 제17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설치/부착/배포금지 (법 제20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매체물에 수록 / 게재 / 전시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포장의무 (법 제15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유해표시/포장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제17조제1항)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 (법 제20조제2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유해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진열금지 (법 제17조제3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구분/격리의무 (법 제18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기에 의하여 유통목적으로 전시/진열 금지 (법 제18조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옥내배포 광고 전단지 | 청소년대상 배포금지 (법 제17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 유해매체물 공통 | 외국매체물중 청소년 유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금지 및 소지금지 (법 제23조의2)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00만원 |
유해표시/포장 안된 매체물의 수거명령 불이행 (법 제36조의1)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업소(매체물 관련)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출입금지 (법 제24조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
|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법 제24조제4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만화대여업/ 종합게임장 |
청소년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명1회고용 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기타 관련)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 단란주점 / 무도학원 / 무도장 / 사행행위 영업(카지노, 빠징고 등) / 성기구 취급업소 (위원회 고시) | 청소년 출입금지 (법 제24조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
출입허용횟수 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법 제24조제4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숙박업 / 이용업(허용남자 예외) / 목욕장(개실, 안마실이 있는 경우) / 제조담배소매업 / 유독물 제조 / 판매 / 취급업 / 티켓다방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 | 청소년 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술 | 청소년대상 판매 / 대여 / 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판매횟수마다 술 판매자100만원 |
담배 | 청소년대상 판매 / 대여 / 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판매횟수마다 담배 판매자 100만원 |
환각물질(학습용, 공업용 제외) 기타 청소년유해약물, 물건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0만원 |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 공통 | 유해표시/포장의무 (법 제26조제4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유해표시 / 포장훼손금지 (법 제26조제4항)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행위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1호)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장소불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
10년이하의 징역 |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3호) |
10년이하의 징역 | ||
장소불문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법 제26조의2, 4호) |
5년이하의 징역 | |
장소불문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5호) |
5년이하의 징역 | |
장소불문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6호) | 5년이하의 징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비디오방 등 장소불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7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300만원 |
여관, 모텔 등 숙박 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등 장소 불문 | 청소년에 대하여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300만원 |
장소불문 |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9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 확인시 |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법 제35조) |
300만원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