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노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3-220-307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군수 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 사 업 량 : 33,750자리, 1,230억원
- 사업내용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유형 | 세부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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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 9988행복지키미(老老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
기타 공익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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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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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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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도내 공공일자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계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민간형 | 道자체사업 | 기 타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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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키미 (老老케어) |
기타공익활동 |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 |||||
일자리수 | 33,750 | 6,063 | 22,766 | 2,608 | 1,406 | 907 | (1,746) | (232) |
사 업 비 | 123,080 | 19,098 | 71,712 | 20,684 | 3,754 | 136 | 978 | 6,718 |
안내사항도 자체사업 : 국비보조사업 공익활동 중 행복지키미 추가 지원 및 시군 자체 필요사업비 지원
안내사항기타 : 도 노인일자리 담당자(1명), 시군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208명)
유형별 예산지원기준
유 형 |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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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월) |
부대경비(연) | 참여기간 | 계(1년 기준) | ||
공익활동(월30시간) | 27만원 | 18만원 | 평균 11개월 | 315만원 | |
사회서비스형 | 59.4만원 (주휴ㆍ연차수당 146만원 포함) |
53.2만원 | 10개월 | 793만원 |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267만원 | 연중 | 267만원 | |
취업알선형 | - | 15만원 | 연중 | 15만원 |
안내사항민간형의 경우 부대경비를 사업비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