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만 19세 이상)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융자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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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자금용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