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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사업

신청방법

  • 전년도 11~12월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홈페이지 공고 등) 및 선발
  • 전년도 참여 계약체결에 따라 매년 1월 ~ 12월 일자리 참여 가능
    ※ 2년 이상 연속참여자 등 사업 참여신청 제외대상여부 확인 필요
일상지원 - 서비스명, 장애정도(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업 구분 참여기준 근로시간 주요직무 배치기관 보수액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주 5일
(40시간)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장애인 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등) 지원요원 등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소등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시급에 따른 근로시간당 입금액 지급
※ 본인부담금 공제 및 예산범위내 12월 단축근무 가능
시간제 주 20시간
복지일자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환경도우미, D&D케어, 주차단속 보조, 급식보조 등 관공서, 복지관, 학교, 병원 등
사업년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특화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주 5일
(25시간)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건강상태 및 질환 등에 맞추어 전신 안마 및 신체부위별 안마서비스 등 제공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주 5일
(25시간)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보조 경로당, 노인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