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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종합안내

소득지원

소득지원 - 서비스명, 장애정도(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유선통신요금 감면 전체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요금감면 전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1인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전체 월 이용료 30% 감면 읍・면・동 즉시처리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전체(시・청각) TV 수신료 전액 면제 읍・면・동 신청대행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심한장애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전기요금할인 심한장애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액 읍・면・동 즉시처리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심한장애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심한장애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장애인의료비 공제 전체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심한장애(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세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의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전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전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별도신청 없음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전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 교통안전공단 문의

일상지원

일상지원 - 서비스명, 장애정도(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전체
(만 18세 미만)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전체
(만 65세 미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읍・면・동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심한장애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읍・면・동 신청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전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전체(시・청각)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문의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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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전체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읍・면・동 신청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전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입소 시입소비용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시・군・구 신청 후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지적・정신)심한장애(뇌병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및 주거안정 지원 읍・면・동 신청

건강 및 의료 지원

건강 및 의료 지원 - 서비스명, 장애정도(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전체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제공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에서 의뢰가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전체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전체(뇌전증・
뇌병변)심한장애(지체・정신・
지적・자폐성)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심한장애: 비급여의 30%, 심하지 않은 장애: 비급여의 10%) 전국 9개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심한장애
(호흡기)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읍・면・동 신청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가구 인정 심한장애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보훈지청에 신청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심한장애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읍・면・동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전체(청각)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 신청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 서비스명, 장애정도(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전체(시각)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 등록증점자스티커 발급 읍・면・동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전체
(지적・자폐성)
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시・군・구 신청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전체(시각)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보행상 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등 배려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심한장애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지역센터 신청(읍・면・동 대행)

보육 및 교육 지원

보육 및 교육 지원 - 서비스명, 장애정도(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사랑의 그린pc보급 전체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읍・면・동 신청
언어발달지원 전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읍・면・동 신청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전체 자동차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면허시험장 및 장애인운전지원
센터에 문의
정보화 방문교육서비스 심한장애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지원 한국정보
진흥원 문의
장애대학생 교육활동(구, 도우미) 지원 사업 전체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전체
(만 0세~12세)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신청

문화 및 여가 지원

문화 및 여가 지원 - 서비스명, 장애정도(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전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체 스포츠 수강료 지원(1인 매원 8만원(1강좌), 8개월 간)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에 서면신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전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 이용료 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출처: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복지부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