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1) 법령에 나오는 성희롱의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양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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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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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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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
2. 성희롱 사건처리
1)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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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고 및 접수
- 1피해자는 언제든지 서면 전화 등 기관 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창구에 상담하고 고충의 처리 요구
- 2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함께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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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1성희롱 신고에 따른 상담결과 성희롱 사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 착수
- 2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 3심의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개요 구성
- 4조사과정에서 사건의 특성 및 심각성과 반복성 정도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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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결
- 1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 2사건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종결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함
2) 성희롱 사건 처리 개관
3) 성희롱 사건 해결 제도
- 가. 자율적 해결 :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고충신고 받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나. 고충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 활용 : 피해자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기관에 성희롱 상담 내지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고충기관은 그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함
- 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 :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 제기 가능
- 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공직유관기관의 종사자를 비롯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성희롱에서 기인된 사용자의 부당한 징벌 특히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마. 민사소송 :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가해자의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단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
- 바. 형사 고소 및 고발 :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이 그 행위의 정도가 위중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
안내사항공공기관(정부기관, 공직유관기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은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붙임) 참고 바람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희롱예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주제별정보 - 교육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