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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

1.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1) 법령에 나오는 성희롱의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양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 성희롱의 유형으로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를 제공.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통화를 하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스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2. 성희롱 사건처리

1)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1. 상담 신고 및 접수
    1. 1피해자는 언제든지 서면 전화 등 기관 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창구에 상담하고 고충의 처리 요구
    2. 2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함께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2. 조사
    1. 1성희롱 신고에 따른 상담결과 성희롱 사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 착수
    2. 2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3. 3심의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개요 구성
    4. 4조사과정에서 사건의 특성 및 심각성과 반복성 정도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책 모색
  3. 사건종결
    1. 1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2. 2사건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종결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함

2) 성희롱 사건 처리 개관

3) 성희롱 사건 해결 제도

  • 가. 자율적 해결 :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고충신고 받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나. 고충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 활용 : 피해자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기관에 성희롱 상담 내지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고충기관은 그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함
  • 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 :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 제기 가능
  • 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공직유관기관의 종사자를 비롯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성희롱에서 기인된 사용자의 부당한 징벌 특히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마. 민사소송 :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가해자의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단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
  • 바. 형사 고소 및 고발 :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이 그 행위의 정도가 위중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
안내사항공공기관(정부기관, 공직유관기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은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붙임) 참고 바람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희롱예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주제별정보 - 교육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