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관련법
- 보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
- 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성매매 피해자란?
-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보호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사업 등 자활 지원
- 신청방법 : 상담소를 통해 지원서비스 신청
- 지원서비스
- 의료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질병 등 치료비
-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 치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안내사항한방약재, 간병비 등 제외
- 법률지원
성매매(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해결을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제비용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명상, 원예치료 등
- 외부강사료,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피해자 치료 캠프 운영비 등
- 의료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질병 등 치료비
상담소 현황
-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257-8297) www.bomb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