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상
- 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보건소)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안내사항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지원내용
매진단검사(8만원), 감별검사비용(8~11만원)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협약병원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협약병원에서는 해당 보건소에 치매정밀검진 및 추가검진비용 청구
검진내용
-
선별검사(MMSE-DS)
- 보건소
- 간이인지기능검사(MMSE-KC, K-M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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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협약병원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 결과통지 : 거점병원 전문의는 진단검사 후 1개월 이내 검진결과를 검진대상자(또는 가족)에게 알리고 해당 보건소에 결과 통보
-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검사항목 : 혈액검사(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전해질 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 촬영(CT 두부)
치매조기검진 협약병원 현황
시ㆍ군 | 협약병원명 | 시ㆍ군 | 협약병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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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청주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청주성모병원, 예미담요양병원 | 영동군 | 영동신경정신의원, 조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충주시 | 건국대충주병원 | 증평군 | 증평연세병원 |
제천시 | 제천병원, 미사랑정신과의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 진천군 | 진천성모병원 |
보은군 | 충북대병원, 청주예미담병원, 보은성모병원 | 괴산군 | 괴산성모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증평연세병원 |
옥천군 | 마음사랑의원, 온누리정신과의원, 옥천성모병원 | 음성군 | 현대병원 |
영동군 | 영동신경정신의원, 조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단양군 | 미사랑정신과의원, 제천병원, 건국대충주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