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1.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지원절차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때에는 거주지 국민겅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용시기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2.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경감내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경감대상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지원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지원절차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증서 포함)
적용시기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문의처
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대표번호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