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청주시 25년부터 참여)
지원 금액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자격
- 신청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세부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대출기준 : 혼인신고 前 1년 이내 실시한 대출
- 대출범위 : 제 1·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고시/공고번호 2024-1753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수시 신청
방법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043-220-4773) *총괄운영
운영기관
- 충주시:043-850-5266
- 제천시:043-641-5057
- 보은군:043-540-3707
- 옥천군:043-730-3784
- 영동군:043-740-3047
- 증평군:043-835-4623
- 진천군:043-539-4192
- 괴산군:043-830-3208
- 음성군:043-871-5413
- 단양군: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