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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청주시 25년부터 참여)

지원 금액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자격

  • 신청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세부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대출기준 : 혼인신고 前 1년 이내 실시한 대출
  • 대출범위 : 제 1·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고시/공고번호 2024-1753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수시 신청

방법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043-220-4773) *총괄운영

운영기관

  • 충주시:043-850-5266
  • 제천시:043-641-5057
  • 보은군:043-540-3707
  • 옥천군:043-730-3784
  • 영동군:043-740-3047
  • 증평군:043-835-4623
  • 진천군:043-539-4192
  • 괴산군:043-830-3208
  • 음성군:043-871-5413
  • 단양군: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