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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센터

설치근거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 17조(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

사업개요

목적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취ㆍ창업 지원 등을 위한 복합공간 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주도적 활동을 위한 지원

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도내 거주 청년(39세 이하)

사업내용

  • 도내 청년들의 학습, 취ㆍ창업, 문화활동 등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제공
    *공간구성 : 코워킹스페이스(1), 회의실 및 상담실(2), 교육장(1)
  • 청년의 도정 참여(청년광장, 기자단), 청년 자립 성장(청년학교, 심리상담, 스타트업), 청년정책 네트워크(유관기관 네트워크, 청년 활동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수시 모집

방법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충북청년포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6)

운영기관

충북청년희망센터 (043-266-1539)

연계정보

청년희망센터(cbhope1539.net), 충북청년포털(www.chungbuk.go.kr/young/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