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 17조(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
사업개요
목적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취ㆍ창업 지원 등을 위한 복합공간 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주도적 활동을 위한 지원
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도내 거주 청년(39세 이하)
사업내용
- 도내 청년들의 학습, 취ㆍ창업, 문화활동 등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제공
*공간구성 : 코워킹스페이스(1), 회의실 및 상담실(2), 교육장(1) - 청년의 도정 참여(청년광장, 기자단), 청년 자립 성장(청년학교, 심리상담, 스타트업), 청년정책 네트워크(유관기관 네트워크, 청년 활동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수시 모집
방법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충북청년포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6)
운영기관
충북청년희망센터 (043-266-1539)
연계정보
청년희망센터(cbhope1539.net), 충북청년포털(www.chungbuk.go.kr/young/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