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청년 창업 기업의 초기 정착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층의 지역정착 유도 등
기간
2024. 1. ~ 12.
사업대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창업 7년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수업은 10인)
사 업 량
1,000명
사업내용
- (창업응원금)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1회, 현금 지급)
- (교육지원) 창업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사업성장 발판 마련, 실무 교육자료 배부 등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창업응원금 지원 공고(2월)
방법
- 홈페이지(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공고를 통한 참여자 모집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3-220-4776)
운영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43-220-9768
연계정보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a.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