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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3.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 금액

1인당 240천원

지원자격 안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에코이몰(www.ecoemall.com)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에 따른 임신·출산 확인서, 산모수첩 등 을 발급받은 임산부

신청기간

2024-03-01 ~ 2024-04-05

사업안내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0천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1회 주문 최저금액 : 30,000원이상(24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단,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30,000원 미만 주문가능)
    •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4.12.15일까지 농산물 주문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원자격 안내(상세)
    • 출산 1회당 1회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임산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상세일정 : 시행(예정)
    ※ 향후 사업신청 기간, 사업 대상자 발표일, 사업운영 기간이 확정되면 세부일정 수정 및 공지(예정)

신청방법

  • 임산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