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내 임신, 출산가정(*청주시 25년부터 참여)
지원 금액
연 최대 50만원 (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자격
- 거주 기준 : 2024. 1.1.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 가정
- 소득 기준 : 출산가구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세부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구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이자 연 5% 지원
- 대출시점 출산 前 1년, 後 6개월 이내
- 대출기준 : 제 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이하, 임대 2.2억원, 매입 4억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고시/공고번호 2024-1746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수시 신청
방법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043-220-4764) *총괄운영
운영기관
- 충주시:043-850-5267
- 제천시:043-641-5059
- 보은군:043-540-3707
- 옥천군:043-730-3784
- 영동군:043-740-3047
- 증평군:043-835-4622
- 진천군:043-539-4192
- 괴산군:043-830-3208
- 음성군:043-871-5413
- 단양군:043-420-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