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 금액
10,000 (천원)
지원자격 안내
'23년도 이후 출생아
신청기간
상시
사업안내
’23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지급
지원금액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6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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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지급)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 지급.
※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월166,000원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