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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의적이고 기발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를 육성‧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토대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19세~ 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단양군에 거주(예정)인 자로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양군 내로 전입

사업내용

초기창업자금 인당 최대 1,800만 원

  • 점포 리모델링비, 임대료 등 창업 간접비(인건비 제외)
  • 창업홍보‧마케팅 비용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4. 2월 ~ 3월

방법

방문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단양군 경제과 일자리팀(043-420-2432)

연계정보

단양군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