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에게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규모·요건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부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시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2021. 7. 2. 조례 개정)
지원내용
최초 1회에 한하여 1쌍당 단양사랑상품권 1,000천원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서 작성‧제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팀(043-420-2584)
운영기관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팀(043-420-2584)
연계정보
단양군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