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축산물검사과
- 문의전화 : 043-220-6264
사업목적
- 유방염 감염 젖소의 조기발견과 감수성 있는 항생제 선별로 유방염 조기치료
- 원유의 위생관리를 통한 낙농가 피해방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시행근거
-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세부실시요령
- 원유의 위생등급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2-4호)
검진내용
구분 | 젖소 유방염 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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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축 |
착유 젖소 |
횟수 |
연중실시 |
검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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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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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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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36호, 2013. 4 5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36호, 2013.4.0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원유의 위생 등급
구 분 | 기 준 | |
---|---|---|
세균수 | 1급 A | 3만 미만 개/㎖ |
1급 B | 3만 ~ 10만 미만 | |
2급 | 10만 ~25만 미만 | |
3급 | 25만 ~ 50만 이하 | |
4급 | 50만 초과 | |
체세포수 | 1급 | 20만 미만 개/㎖ |
2급 | 20만 ~ 35만 미만 | |
3급 | 35만 ~ 50만 미만 | |
4급 | 50만 ~ 75만 이하 | |
5급 | 75만 초과 |
부칙
이 기준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