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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방제

담당자정보

  • 부서 : 축산물검사과
  • 문의전화 : 043-220-6264

사업목적

  • 유방염 감염 젖소의 조기발견과 감수성 있는 항생제 선별로 유방염 조기치료
  • 원유의 위생관리를 통한 낙농가 피해방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시행근거

  •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세부실시요령
  • 원유의 위생등급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2-4호)

검진내용

검진내용 안내 표 - 구분(대상 가축, 횟수, 검진 방법, 판정, 사후 조치), 젖소 유방염 방제로 이루어진 표
구분 젖소 유방염 방제
대상 가축

착유 젖소

횟수

연중실시

검진 방법
  • CMT 검사 : 체세포수 검사결과 1회이상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4급 이상(50만 초과/㎖) 판정받은 농가
  • 원인균 분리 및 약제감수성 검사 : 분방별 CMT 또는 체세포수 검사결과, 유방염 감염 의심우의 분방
판정
  • 체세포수 검사 :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농가별 원유 위생등급검사
  • 대상농가 선정 : 체세포수 4급이상(50만 초과/㎖) 판정받은 농가
  • CMT시약 및 시료병 공급 :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구입 및 제공
  • CMT 검사 : 농가에서 개체별, 분방별 CMT 검사 실시
  • 시료 채취 및 의뢰 : 유방염 감염의심우의 분방별 샘플 채취(CMT 검사결과 ++이상 분방) 및 냉장상태로 검사의뢰
  • 원인균 분리 및 약제감수성 시험 : 분방별 유방염 원인균 분리 및 분방별 치료 약제 선별
  • 결과 통보 : 검사결과 통보 및 농가 지도
사후 조치
  • 축산위생연구소는 원인균 및 약제감수성 검사결과를 집유업체에 통보하고
  • 집유업체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치료하도록 농가지도 실시
  • 농가에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직접 검사의뢰한 경우, 원인균 및 약제감수성 검사결과 통보?및 농가지도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36호, 2013. 4 5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36호, 2013.4.0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원유의 위생 등급

원유의 위생등급 안내 - 구분(세균수, 체세포수 각 급별), 기준으로 이루어진 표
구 분 기 준
세균수 1급 A 3만 미만 개/㎖
1급 B 3만 ~ 10만 미만
2급 10만 ~25만 미만
3급 25만 ~ 50만 이하
4급 50만 초과
체세포수 1급 20만 미만 개/㎖
2급 20만 ~ 35만 미만
3급 35만 ~ 50만 미만
4급 50만 ~ 75만 이하
5급 75만 초과

부칙

이 기준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