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사업목적
- 종계장, 부화장 단계에서 살모넬라성 난계대 전염병인 추백리/가금티프스의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일반 양계농가의 건강한 병아리 공급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
- 산란 및 육용종계(PS)의 혈청검사 강화를 통한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 사전예방
시행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내용확인
검진내용
구분 |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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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축 | 축산법에 의해 등록된 종계장(위탁사육시설 포함)의 종계 및 위탁종계 |
검진횟수 | 연 1회 이상 |
검진시기 | 부화 후 120일령~산란 개시전(해당 종계는 1년내에 추가검사 |
검진두수 | [일차검사] 계사당 30수이상 → [재검사] 계사당 300수이상 |
검진방법 | 1차 : 급속혈정평판응집반응법 |
2차 : 효소면역법(ELISA) | |
3차 : 균분리 동정 | |
양성률 2%미만(~ 1두이상) → 의양성계군 | |
사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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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일
- Salmonella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장과 부화장에 대해 연1회 이상 추백리ㆍ가금티프스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양성판정 시 양성판정 계체는 살처분 조치, 해당 계사의 계군은 종계로의 사용 금지되며. 이동제한 명령
- 이러한 계군은 산란계로의 사용은 가능하며, 1월 이내에 도태를 목적으로 도계장에 출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