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사업목적
닭 뉴캣슬병 질병현황의 지속적인 확인 및 신속한 검색을 위한 예찰체계 유지와 국내 청정화 유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예찰 자료 확보
방역 사업 추진 과정
- 예방접종(예방약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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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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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계농장(겸용계 > 백세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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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란계농장(중추 >산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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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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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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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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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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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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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육계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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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농장
안내사항주변농장 발생시 추가접종(육계의 경우 3차 접종 등)에 소요되는 예방약은 농가자율에 따라 자부담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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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주체별 역할분담 추진
- 예방약 공급, 도축장 점검 및 혈청검사 등 : 시군, 연구소 중심실시
- 농장ㆍ도축장 채혈, 소독, 교육홍보 등 : 민간방역단체 중심실시
- 유통단계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닭 도축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 1차 접종확인서는 부화장 영업자가 병아리 분양시 발급
- 2차 이후 접종확인서는 농장주가 닭 출하시 접종관리대장 기록에 의거 발급
- 혈청검사 : 육계는 닭 도축장 중점, 기타 종계 · 산란계는 농장 중점 실시
닭 도축장 등 혈청검사 및 농장점검
농장채혈(산란계)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닭 도축장 해당업체 자체검사원이 채혈을 실시하여 동물위생시험소(지소)에 검사 의뢰
- 닭 도축장 :출하농가당 30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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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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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계농장(겸용계 > 백세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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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란계농장(중추 >산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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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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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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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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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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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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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육계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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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농장
안내사항주변농장 발생시 추가접종(육계의 경우 3차 접종 등)에 소요되는 예방약은 농가자율에 따라 자부담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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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 산란계 농장별 20 ~ 30수, 연 1회 실시
안내사항시료채취기준
- 계군규모 10천수 미만 - 계군 당 20수 이상
- 계군규모 10천수 이상 - 계군 당 30수 이상
- 검사방법 : 육계는 ELISA, 산란계는 HI검사로 구분 실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과태료 조사 (시∙군)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