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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핵검진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사업목적

  • 결핵병을 일으키는 원인세균은 세포내 기생성으로 약물침투가 안 되어 치료가 거의 안 됨
  •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치료에 의한 약품 과다 사용으로 산업동물로서 경제성이 없음
  • 따라서 진단액을 이용, 양성 감염축을 사전 검색해서 도살 처분하고 있음

시행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7-89호)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7호)

검진내용

검진내용 안내 - 구분(대상가축, 횟수, 검진방법, 판정, 사후조치,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지급), 결핵병으로 이루어진 표
구 분 결핵병
대상가축
  • 생후 1세이상 사육젖소
  •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의뢰한 소(당대 및 후대검정 등)
횟 수 연중 실시(농가 순회검진)
검진방법 미근부 추벽의 피내에 튜버큐린 피내검사용 PPD 진단액을 접종, 감마인터페론
판 정 PPD 진단액 접종후 48∼72시간 사이에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하여 접종전과의 종창차가
  • 5㎜ 이상 : 양성(+)
  • 3㎜ 이상 5㎜미만 : 의양성(±)
  • 3㎜ 미만 : 음성(-)
  • 감마인터페론의 검사결과 판정은 "양성", "음성" 또는 "+","-"로 한다
사후조치 감염소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과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5-4호)에 따라
  • 감염소의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폐기 처리
  •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T”자 표시, 다만 감염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감염소로 판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 실시
  • 결핵병 양성축이 발생된 농장에 대한 조치로써 동거우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로부터 60일~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 실시
  • 농장 단위로 검사기록부를 작성 교부하고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당해 소를 사는 사람에게 검사기록부를 주어 보관토록 함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지급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5-4호)에 따라 보상금 평가반 구성(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 평가반장 : 시/군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 평가반원 :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 4명
    • 시/군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 축산진흥연구소 가축방역관
    • 공/개업 수의사
    • 지역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축산물 거래 유경험자(살처분 보상금 등의 평가)
      • 해당 살처분 가축의 산지거래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
      • 평가액의 결정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함
        안내사항평가액의 상한선은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하는 산지 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 도태장려금 평가액은 산지가격과 해당가축의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보상금의 지급결정
      • 축산진흥연구소(지소)장이 결핵병 발생농장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축주의 방역조치 이행 및 협조여부에 따라 평가반원이평가한 평균액의 40%, 60%, 80% 또는 100%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