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가축 |
- 생후 1세이상 사육젖소
-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의뢰한 소(당대 및 후대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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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
연중 실시(농가 순회검진) |
검진방법 |
미근부 추벽의 피내에 튜버큐린 피내검사용 PPD 진단액을 접종, 감마인터페론 |
판 정 |
PPD 진단액 접종후 48∼72시간 사이에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하여 접종전과의 종창차가
- 5㎜ 이상 : 양성(+)
- 3㎜ 이상 5㎜미만 : 의양성(±)
- 3㎜ 미만 : 음성(-)
- 감마인터페론의 검사결과 판정은 "양성", "음성" 또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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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
감염소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과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5-4호)에 따라
- 감염소의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폐기 처리
-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T”자 표시, 다만 감염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감염소로 판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 실시
- 결핵병 양성축이 발생된 농장에 대한 조치로써 동거우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로부터 60일~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 실시
- 농장 단위로 검사기록부를 작성 교부하고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당해 소를 사는 사람에게 검사기록부를 주어 보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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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지급 |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5-4호)에 따라 보상금 평가반 구성(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 평가반장 : 시/군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 평가반원 :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 4명
- 시/군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 축산진흥연구소 가축방역관
- 공/개업 수의사
- 지역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축산물 거래 유경험자(살처분 보상금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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