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
-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원유
-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납유한 농장의 젖소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 거래되는 소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및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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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
연중실시 |
검진방법 |
- 젖소 : 집유장에서 농가별 원유를 건당 1~50두 기준으로 채취, 밀크링 반응법(MRT)으로 집합유 검사
- MRT 검사결과 양성 및 의양성우 발생농가 사육 전두수를 채혈해서 개체별 Rose-bengal 응집반응법으로 추적검사
- Rose-bengal 검사결과 양성개체는 시험관응집반응법으로 최종 확인검사
- 한/육우 : (1차검사) 개체별 혈청으로 Rose-bengal 응집반응법 → (확인검사) Rose-bengal 양성개체는 시험관응집반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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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
- 밀크링반응법(MRT) : 농장별 원유 검사(매월1회)
- Rose-bengal 응집반응법 : 혈청 이용 1차 검사
- 시험관(Tube) 응집반응법 : 1차 검사 양성 혈청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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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
감염소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 감염소의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폐기 처리
-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B”자 표시
- 감염소로 판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 실시
- 부루세라병 양성축이 발생된 농장에 대한 조치로써 - 동거우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로부터 50일~7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재검사 실시
- 농장 단위로 검사기록부를 작성 교부하고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당해 소를 사는 사람에게 검사기록부를 주어 보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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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및 보상 |
살처분 보상금 등의 평가 등의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