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축산물검사과
- 문의전화 : 043-220-6271
'도축검사' 란?
-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도축검사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수의사)이 검사하는 것
-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하며 ‘실험실검사’가 수반됨
도축검사의 중요성
- ‘식육’은 병원균 증식이 용이한 고단백식품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식중독균’ 등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도축과정에서 예방되어야 함
- BSE(광우병)와 같이 식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사람동물 공통감염병’은 전문가의 엄격한 검사를 통해 도축과정에서 차단되어야 함
도내 도축장 : 22개소
- 도축 축종별 : 소·돼지 10, 염소 4, 닭 5, 오리 3
- 도축 기능별 : 소·돼지 공판장 1, 일반도축장 21
도축검사수수료
- 소, 말, 사슴 : 3,000원/두
- 돼지, 양, 가축 외의 동물 : 1,000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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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 6원/수, 오리 : 12원/수
안내사항관련법령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2011.7.8.)
도축검사 흐름도
검사단계 | 관련사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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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도축의뢰 (도축의뢰인→도축장 경영자) | |
도축검사 신청(도축장 경영자→도축검사관) | ||
안내사항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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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검사 | 가축이 살아있는 단계에서 질병감염 및 결함여부 검사 | |
검사방법 : 육안검사, 촉진 등 | ||
해체검사 | 가축이 죽은 단계에서 내부장기에서 질병감염 및 결함여부 검사 | |
검사방법 : 육안검사, 촉진 등 | ||
안내사항BSE, 우결핵 등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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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검사 | 가축이 식품(식육)으로 전환된 단계 | |
검사방법 : 식육검사용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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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실험실) |
해체검사 및 식육검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함 | |
검사방법 : 정밀 실험기기 이용 |
도축검사 결과조치
- 이상이 없는 식육은 품종별로 합격표시(검인 날인),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 이상이 있는 식육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폐기조치
합격표시 검인용 색소 : 한우(적색), 젖소·돼지·그 밖의 가축(청색), 육우(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