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축산물검사과
- 문의전화 : 043-220-6271
미생물 검사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도계장)의 위생관리 수준상태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키고 HACCP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식육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2조(축산물의 검사)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식약처 고시 제 2013-134호 2013. 4. 5)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 2013-234호(2013. 11. 15)
검사실시 요령
- 검사대상 :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되는 소, 돼지, 닭 오리의 도체
- 모니터링 검사
-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파악, 미생물의 오염방지 및 감소목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검사
- HACCP 적용 도축장 미생물검사
- HACCP적용 도축장의 HACCP효율적 운영여부 검증목적
- 살모넬라균 검사
미생물검사내용
연구소에서는 관내 축산물작업장(도축, 도계)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오리고기를 대상 으로 매월 4회이상 모니터링 검사(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해당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생체·해체검사기준, 도축장 시설기준, 도축장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지도함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구분 | 일반세균수 (CFU/㎠,㎖) |
대장균수 (CFU/㎠,㎖) |
살모넬라균 |
---|---|---|---|
쇠고기, 양고기 | 10 5이하 | 10 2이하 | 연속 1회 검출 |
돼지고기 | 10 5이하 | 10 4이하 | 연속 1회 검출 |
닭고기,오리고기 | 10 5이하 | 10 4이하 | 연속 1회 검출 |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검사
- 검사결과를 축산물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장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권장기준 초과시 해당 축산물작업장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지시
-
HACCP 적용 도축장 미생물검사
-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2회연속 또는 최근 1년동안 3회이상 부적합 도축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HACCP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