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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정액처리업체 가축전염병 검사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제5조, 제15조 및 제16조
  • 종돈장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 제2016-51(2016.6.7)]

목적

  •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를 통한 동 축종 간의 질병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
  • 국내 양돈 산업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통한 국민 보건향상을 위함

종돈장 가축전염병검사 개요

  • 대상지역 : 관내 종돈장 및 정액처리업체
  • 대상범위 : 축산법령에 의해 신고 혹은 등록된 종돈장 및 정액등처리업체(계약 등의 관계에 의해 종돈장의 돼지를 위탁 사육하는 양돈장의 사육돼지는 해당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간주.), 대한양돈협회의 검정소
  • 대상두수 : 종돈장방역관리요령[별표 1]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참조
  • 대상축종 : 번식돈군(모돈, 웅돈, 후보모돈), 돼지사육단계별군(자돈, 육성돈 등)
  • 가검물 채취시기 : 3, 5, 8, 11월 매 첫째 주 및 별도 협의된 시기(기일 엄수 요망)

검사방법 : ELISA, Tube test, PCR(RT-PCR)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