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목적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기간

2024. 2월 ~ 12월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사업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신청인 (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043-220-4474)

운영기관

청주시 공동주택과(201-2513), 충주시 건축과(850-6422), 제천시 건축과(641-6273)
▸ 보은군 지역개발과(540-3088), 옥천군 도시교통과(730-3566), 영동군 농촌신활력과(740-3367)
▸ 증평군 도시건축과(835-3953), 진천군 건축디자인과(539-3493), 괴산군 도시건축과(830-3085)
▸ 음성군 건축과(871-5844), 단양군 민원과 (4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