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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개요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 무관
  •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아동복지시설ㆍ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사업내용

자립수당 월50만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보호종료 예정 또는 보호종료시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또는 팩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본인이‘복지로’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43-22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