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으로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 저출산 극복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
지원대상
2024.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부부 중 한사람 또는 부부 모두 19~45세 이하)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총1,000만원(2백만원씩 5년 분할 지급)
신청기간
2025. 1. ~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신청공고 및 접수(2025년 1월)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3-74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