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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창업 초기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성공창업 지원

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초기창업자(만 19세 이상 ~ 만 45세)

사업내용

초기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신청‧접수(1~2월)

방법

영동군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1월), 경제과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3-74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