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창업 초기 청년창업농 추가 지원을 통해 창업의욕 유지· 고취시켜 영농포기 방지 및 미래농업 주도 인적자원 확보
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도비) 사업 종료(예정)자
사업내용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부속기계 포함) *시설비 제외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재 일체(모종, 영농시설 보수자재 등)
지원금액
농가당 1천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 단, 영농자재는 5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4. 1. ~ 2.
방법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주시 농정과 농정관리팀 (043-850-5712)
연계정보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