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목적

  •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구축
  • 개별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기반 조성

기간

2024. 1. ~ 12.

사업대상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공동체
- 10개이상 사업장으로 등록 / 청년 소상공인 비율 70%이상

사업내용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 영상·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등
  • 공동마케팅 : 플리마켓, 테마 골목 브랜드 개발 등
  • 시설환경 개선 : 공용간판, 안내도, 환경 개선, 편의시설 등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사업공고(2월), 신청·접수(2월~3월)

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경제기업과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주시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 (043-850-6015)

연계정보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