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구축
- 개별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기반 조성
기간
2024. 1. ~ 12.
사업대상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공동체
- 10개이상 사업장으로 등록 / 청년 소상공인 비율 70%이상
사업내용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 영상·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등
- 공동마케팅 : 플리마켓, 테마 골목 브랜드 개발 등
- 시설환경 개선 : 공용간판, 안내도, 환경 개선, 편의시설 등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사업공고(2월), 신청·접수(2월~3월)
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경제기업과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주시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 (043-850-6015)
연계정보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