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기간
2021년 ~ (계속)
사업대상
※ 사업대상 기준 변경 있을 수 있음
- 2023.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신청일 기준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7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 연소득 기준
2인가족(무자녀) | 자녀1명 | 자녀2명 이상 | 비고 |
---|---|---|---|
8,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9,800만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
사업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4. 6월 공고, 7월 신청접수
방법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