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거 취약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기간
2024. 6. ~ 12.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지원조건
-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년도 전년도 기준)
- 주택유형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 대출유형 : 제1,2금융권 대출/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로 명기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4. 6월 공고, 7월 신청접수
방법
청년정책담당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043-20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