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할부거래 등과 같은 특수 거래에 있어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발송 여부, 시기 및 그 내용을 공적기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할 때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내용증명 우편작성방법
작성시 일정한 서식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단,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발송
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3부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 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 등기 접수하면 됩니다. 1부는 발송인, 1부는 수취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후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