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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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바로가기
대부업등록 안내서
1. 대부업 신규등록(등록경신)시
- [비치]
- 대부업등록 신청서
- 신원조회내역(본적지 표기)
-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 대부업자 일반현황
- [방문자 준비서류]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임감증명서)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한 것)
- 가족관계등록부 기존증명서 1부(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를 때)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서)
※ 수수료 : 10만원 수입증지 첨부(지방세 완납확인 경유필)
- 대부업등록증(신규)수령시 : 면허세 45,000원 납부 (신분증 확인후 배부)
2. 대부업 변경등록시
- [비치]
- 대부업 변경등록 신청서
- 대부업자 일반현황(변경)
- [방문자 준비서류]
- 대부업등록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시 : 수수료 없음
3. 대부업등록 제한사유(법 제4조)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대부업법 및 형법, 폭력행위처벌법,신용정보법상의 채권추심 위반죄)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군별 대부업 담당부서 현황
대부업 안내
시군명 |
부서 |
연락처 |
청주시 |
경제과 |
043-200-2335 |
충주시 |
경제과 |
043-850-6015 |
제천시 |
생활경제과 |
043-641-5067 |
청원군 |
경제투자과 |
043-251-3205 |
보은군 |
경제정책실 |
043-540-3232 |
옥천군 |
경제과 |
043-730-3183 |
영동군 |
지역경제과 |
043-740-3714 |
증평군 |
경제과 |
043-835-4016 |
진천군 |
경제과 |
043-539-3333 |
괴산군 |
경제과 |
043-830-3351 |
음성군 |
경제과 |
043-871-3443 |
단양군 |
지역경제과 |
043-420-3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