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 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상표법상 개념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상표법 제50조, 제66조제1호)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부경법 제2조제1호가목)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상표관련 대법원 판결문 내용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