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분명히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이는 분명히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상거래질서 측면
-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켜, 결국 소비자는 위조상품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이로 인하여 상품의 유통구조는 문란해지며,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는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생활 측면
- 위조상품은 외양만 그럴듯할 뿐, 품질 등이 조잡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게 된다.
- 위조상품이 유통됨으로써 외제선호 경향이 있는 일부 계층의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한다.
- 성분이나 함유량이 불분명한 위조 의약품, 식품, 자동차부품 등의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국내산업 측면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 브랜드·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 위조상품 유통은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실추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대외통상 측면
-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국가 및 기업의 주요 자산인 동시에 경제 성장의 동력인바,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은 대외통상마찰 및 투자저해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외국과의 경제교류에서 의사결정의 중요요인이 되므로, 위조 상품의 유통은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협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