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다단계판매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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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판매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사업장 (3개월 이상체류)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판매 | 판매업자가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 |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 | 우편·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 |
판매업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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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요건 | 계약체결일,상품인도일,주소인지일등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 상품인도일, 주소인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 |
계약체결일,상품인도일,주소인지일등으로부터 7일 이내 | ||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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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칙 |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
철회방법 | 서면(발송일에 효력발생) | ||||
철회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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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서 | 시군경제과(청주시 정보통신과) | 도청 경제정책과 | 시군경제과(청주시 정보통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