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관리체계도
재난이 발생하면 최초신고자는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 혹은 119구조대에 신고를 합니다
119구조대와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은 서로 협조를 합니다.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시재난 종합상황실로 보고를 하고,
시재난 종합상황실은 소방재청중앙재난종합상황실로 보고를 합니다.
소방재청은 중앙유관기관에 전파를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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