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안전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363
운영 및 기본방향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와 행정안전부(국가기반보호과)는 상호협력 관계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연합회와 시,군(재난안전 담당부서)은 상호협력 관계입니다.
시,군,구(재난안전 담당부서)는 위해요인 제보를 시,군,구 안전모니터 봉사단지회에게 하며,
시,군,구 안전모니터 봉사단지회는 시,군,구(재난안전 담당부서)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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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방법 : 도보,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자율
- 활동내용 : 재난·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제보
- 제보방법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APP)
- 문 의 처 :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 (070-4220-9390, http://www.safetymonitor.kr)
기관별 역할
구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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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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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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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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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연합회, 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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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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