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002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제출기한: 2024. 3. 29. ~ 2024. 4. 30.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043-220-6009)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제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043-220-6003)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