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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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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제출기한: 2024. 3. 29. ~ 2024. 4. 30.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043-220-6009)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제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043-220-6003)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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