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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24년도 괴산 문방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무인교통(속도위반)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방도 592호선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361-3번 문방사거리에 무인교통(속도위반)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4. 4. 19.(금)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제 출 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주중동) / 우편번호 : 28324 ○ 문의전화 : 043-220-6043, FAX : 043-220-6029, Email : cjw34kr@korea.kr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제출기한: 2024. 3. 29. ~ 2024. 4. 30.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043-220-6009)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제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043-220-6003)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26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고 시 명 :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개정 고시 2. 시 험 종 목 : 함수량 등 75종목 3. 적 용 시 행 일 : 2024년 2월 1일 ※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자료실 게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3/11/15
무인 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음 성 군 수 ○ 사 업 명: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 주관부서: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043-871-3873) ○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3. 11. 15. ~ 2023. 11. 25.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FAX(043-871-1920) 다. 제출 서식: 붙임2 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43-871-3873)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9/04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1. 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9. 5. ~ 2023. 9. 18. 4.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871-1920) 라.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음성군 건설교통과(☎043-871-3873)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4/03/27
2023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23년도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24/01/26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비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비
2023/08/23
2022년도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시행결과
2022년도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시행결과
2023/08/23
시설안전점검 및 진단결과('23.8.21. 기준)
시설안전점검 및 진단결과('23.8.21. 기준)
2023/08/23
교량현황 ('23.8.21. 기준)
교량현황 ('23.8.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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