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도로관리과
- 문의전화 : 043-220-6055
통행의 금지(제한)에 관한 변경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 (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변경공고합니다.
2009. 11. 충청북도지사
결정 내용
도로의종류 | 국가지원지방도 6노선, 지방도 43노선 | 노선명 | 별지내역참조 |
---|---|---|---|
변경사유 | |||
제한의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높이 4.0m(4.2m), 길이 16.7m, 폭2.5m를 초과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구간 | 별지내역참조 |
기간 | 공고일로부터 - 무기한 | ||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위험방지 | ||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로망도 1부 (도로과 비치)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