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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도로관리과
- 문의전화 : 043-220-6063
품질시험·검사 신청 내용시작
신청서 다운로드신청방법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ㆍ검사의뢰서」를 작성하고,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시험의뢰자(의뢰서 작성) → 사업소 방문 → 시료확인(품질시험) → 수수료납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 시험실시 (품질시험 실시, 검사시험 현장출장) → 성과표작성 (성과표 및 공문작성 처리대장 기재 결과통보 ) → 결과통보 → 시험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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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시료채취량
- 토공(노체, 노상) : 80kg
- 골재(선택층, 보조기층) : 100kg
- 아스팔트 콘크리트 : 5kg
유의사항
- 현장에서 시료의 채취
- 각종 시료의 채취는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
- 실내시험 의뢰내용을 관계인(감독,감리등)에 확인받고 시료는 반드시 관계인(감독) 봉인하여 제출(건기법 시행규칙 제46조 1,2항)
-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의뢰
- 공시체는 반드시 현장에 도착된 레미콘으로 제작하고 압축강도 시험의뢰 시 재령 28일을 기준하여 시험접수 3일전에 제출
- 제작 시 몰드 밑면에 확인지를 놓고 제작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