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도로관리과
- 문의전화 : 043-220-6055
도로법 제77조에 의거한 운행제한 위반 벌칙 정보
-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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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 폭 2.5m, 높이 4.0m(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m), 길이 1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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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운행제한 위반시 도로관리청 지시 불응(도로법 제11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운송, 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적재량 측정 방해(도로법 제11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 방해한 자
- 재측정을 거부한 자
- 관계서류 제출요구 등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운행제한 위반(도로법 제117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임차인
-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도록 운전자에게 지시 또는 요구한 자
- 운행제한 위반시 도로관리청 지시 불응(도로법 제11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