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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개정 고시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고 시 명 :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개정 고시 2. 시 험 종 목 : 함수량 등 75종목 3. 적 용 시 행 일 : 2024년 2월 1일 ※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자료실 게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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