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002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
내용 |
1. 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9. 5. ~ 2023. 9. 18. 4.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871-1920) 라.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음성군 건설교통과(☎043-871-3873)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
파일 |